교육과정소개

교육과정소개

국가자격증 과정

로케이션
» Home > 교육과정소개 > 국가자격증 과정

국가자격증과정(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교육과정 안내입니다.

드론국가자격증
자동차의 운전면허와 같이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제도
드론 국가자격증의 분류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드론 국가 자격증이 4종으로 분류
분류기준
최대이륙중량 : 항공기가 탐재물을 최대로 적재하고 이륙할 수 있는 최대 중량.
구분 최대이륙중량 자격취득조건
1종 25kg초과 필기시험 + 비행경력 20시간, 실기시험
2종 7kg~25kg 필기시험 + 비행경력 10시간, 실기시험(약식)
3종 2kg~7kg 필기시험 + 비행경력 6시간
4종 250g~2kg 온라인 교육
조종자 증명 업무범위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해당 종류의 1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2종 업무범위 포함)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해당 종류의 2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3종 업무범위 포함)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해당 종류의 3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4종 업무범위 포함)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해당 종류의 4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자격증명 취득 기준
구분 온라인교육 비행경력 학과시험 실기시험
1종 X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2종 자격 취득자 5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과목,범위,난이도 동일)

2종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약식)
3종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X
4종 X X X

*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은 학과시험을 자체강의와 자체시험으로 대체

학과시험(교육원 자체강의와 시험으로 대체)
구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통합 1과목 40문제)
항공법규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 법규
항공기상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무인비행장치에 한함)
비행이론 및 운용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 원리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비행장치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비행장치의 이·착륙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실기시험
구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범위 기체에 관련한 사항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일반직식 및 비상절차 등
이륙 중 엔진고장 및 이륙포기
비행 전 점검
기체의 시동
이륙 전 점검
이륙비행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2종 제외)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삼각비행
원주비행 (리더턴) (2종은 마름모 비행)
비상조작 (2종제외)
정상접근 및 착륙(ATTI모드) (2종 제외)
측풍젭근 및 착륙
비행 후 점검
비행기록
안전거리 유지
계획성
판단력
규칙의 준수
조작의 원할성


국가자격증과정 상세내용
교육
과정명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양성과정 수강료 전화문의
교육
구분
비행교육원 집체교육 사용
기체
CERES 16H
교육원
소재지
경남 김해시 가락로7번길 32 교육신청
형태
전화 또는 방문 접수 후 입금완료
정원수 ◾ 주중반 20명
◾ 주말반 20명
유지
비행
◾ 수료 후 실기시험 전 2일 유지 비행교육
◾ 유지비행은 교육원 교육생의 시험합격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기간
주중반 3주 (15일)과정 실기2~3주차 주간(10일) 교육은 기상 등 천재지변과 실기시험일정의 중복 등 여건에 따라 1주(7일)내 연장될 수 있음.
주말반 7.5주(15일)과정 (12일)과정 실기2~7.5주차 5주간(10일)교육은 기상 등 천재지변에 따라 1주(2일)내 연장될 수 있음.

◎ 상세내용

1.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양성 교육과정의 입과 기준
- 연령 : 남.녀 만 14세 이상
- 시력 : 양안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교정시력)
-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청력 : 일상 회화를 청취할 수 있을 것
-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대체)
2. 입과생의 선발방법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를 운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조종자 양성으로 의뢰받아 대상자에 대한 사전확인을 통하여 입과생을 선발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양성 교육과정의 입과 결격 기준
- 연령 : 남.녀 만 14세 미만
-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 듣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
-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앓은 사람 또는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4. 자격시험
- (전문교육기관)수료시 필기시험은 면제가 되며 실기시험만 응시
- 실기시험 누리드론 교육원 실습장에서 실시
- 자격시험 전 유지 비행교육 실시
- 최종 합격 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행 국가자격증 취득

◎ 교육내용

1. 학과교육 (20시간)항공안전법 / 항공기상 / 항공역학 / 비행운용 이론
2. 모의비행 (20시간)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비행교육 이착륙 / 제자리비행(hovering) / 전진 및 후진비행 / 삼각비행 / 원주비행 / 비상조작 /
정상접근 및 측풍 접근비행
3. 실기교육 (20시간)교관동반비행(8시간) / 단독 비행(12시간) 이착륙 / 제자리비행(hovering) / 전진 및 후진비행 / 삼각비행 / 원주비행 /
비상조작 / 정상접근 및 측풍 접근비행
T o p